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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 parte 의미?
조회수 396 | 2007.10.22 | 문서번호: 11258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2
당사자 한쪽에 치우쳐[친], 일방적으로[인]을 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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