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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계약에대해알려주세여
조회수 34 | 2010.01.18 | 문서번호: 11248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8
청소년고용법은만15세이상만18세미만자의경우부모님의취업동의서와나이를확인할수있는서류가필요하고만15세미만자의경우는근로기준법상취업을할수가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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