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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자유의오항 원칙 ㅁㄹㄷ 원칙
조회수 45 | 2010.01.15 | 문서번호: 11214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5
미란다 원칙-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곧, 묵비권·변호사 선임권 따위)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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