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사용금액 대한 소득공제 확인서가모에요??

조회수 37 | 2010.01.14 | 문서번호: 111972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4

소득공제확인서는카드사에서거의의무적으로발송해주는것으로연말에소득공제받는사람들의경우자신의연소득중20%를초과하는카드사용액의15%를소득공제받을수있는것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