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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가정이머에요.

조회수 145 | 2010.01.12 | 문서번호: 111737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모.부자가정이나장애수당을받는세대나.차상위의료보호2종혜택을받는대상들은모두해당혜택을받고있다는증명서만으로차상위계층으로인정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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