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으로 신고하면 3일 이내 관할 구청으로 신고가 접수·처리! 승차거부, 합승요구는 적발시 20만 원의 과태료+각종 친절도교육, 운전자 평가를 받게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