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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가계가 없어졌는데급여를다안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48 | 2010.01.07 | 문서번호: 11104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7
퇴사 후 14일 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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