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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컴퓨터를보냈는데파손이?거든요 전자제품이라고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될까요?
조회수 63 | 2010.01.06 | 문서번호: 11092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6
파손된 물품과 운송장 번호와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고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즐거운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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