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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를했는데요교육비랍시고2주치근무비를안주는데받아낼수없을까요?ㅠ

조회수 29 | 2010.01.06 | 문서번호: 11086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6

수습기간이라고 교육 하는 시기 즉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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