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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지문검사의뢰해도 경찰에서 해주나요 물건을 도난당해서 그런데
조회수 409 | 2007.05.25 | 문서번호: 110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5
정당한사유가뒷받침되는경우에,개인도지문검사를의뢰할수있습니다.파출소나,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지문검사요청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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