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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상값을 안갚을땐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909 | 2010.01.06 | 문서번호: 110858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6

값을 능력이 되나 값지 않는것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지불능력이 안될 경우엔 20만원 이상일 경우 사기죄로 형사입건입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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