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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도이제편의점가서민증까면담배랑술떳떳하게살수있나여 참고로7월생임
조회수 29 | 2010.01.05 | 문서번호: 11076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5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고로 이제 술, 담배, 게임방 시간외 출입등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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