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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이라고안주더주는술집 어디든간에
조회수 23 | 2010.01.03 | 문서번호: 11044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3
2010년1월1일부터가능하십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에서는청소년을규정하면서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하는자는청소년이아닌성인으로보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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