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91년생이라고안주더주는술집 어디든간에

조회수 23 | 2010.01.03 | 문서번호: 11044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3

2010년1월1일부터가능하십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에서는청소년을규정하면서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하는자는청소년이아닌성인으로보고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