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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에게 현금을빌려주고 녹취를하였는데요 이것도법적효력이없는건가요
조회수 38 | 2010.01.02 | 문서번호: 11029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2
차용증명서가있고녹취를했더라도,법정대리인의동의가없는미성년자단독으로한행위고,그쪽에서변제의사가없다면,취소할수있게되므로실질적인효력이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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