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만19세에게 현금을빌려주고 녹취를하였는데요 이것도법적효력이없는건가요
조회수 38 | 2010.01.02 | 문서번호: 110296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2
차용증명서가있고녹취를했더라도,법정대리인의동의가없는미성년자단독으로한행위고,그쪽에서변제의사가없다면,취소할수있게되므로실질적인효력이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만19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차용증명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연관]
통화 도중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를할경우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연관]
녹취된 합의서도 효력갖나요?
[연관]
차용증을쓰고 돈을빌려줄려는데 제가미성년자인데 법적효력이있을까요
[연관]
일반진단서는 법적효력이없나요?
[연관]
돈을빌려달라고 하는데 무엇을받아놔야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연관]
약혼이 법적효력이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