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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월일일이되면은 91년생나이트들어가죠?

조회수 24 | 2009.12.31 | 문서번호: 11008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을 규정하면서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고 있어 가능하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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