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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달동안욕문자전화해4일에고소진정서내다함상대방과친구가욕함와서와서사과하라함

조회수 56 | 2009.12.31 | 문서번호: 11008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한달동안이나욕문자나욕설전화를반복해서했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을받게되니친구분께가셔서정식사과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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