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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야간수당 몇시부터 얼마인지자세히알려주세요야간수당못받으면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342 | 2009.12.30 | 문서번호: 10999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0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야간근로라 함은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말합니다. 신고 하실수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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