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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심한데법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조회수 107 | 2009.12.27 | 문서번호: 10962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7
현행 법률 기준으로 5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8데시벨 이상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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