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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 내년1월1일부터 합법적으로 술담배구입이나 유흥업소출입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27 | 2009.12.26 | 문서번호: 10951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6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미성년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91년생이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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