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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건삿다사기맞아서신고하는거경찰서에전화해서해야됨?어케하는거에요
조회수 28 | 2009.12.25 | 문서번호: 109464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5
인터넷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하셨다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수사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http://www.netan.go.kr/ 02) 393-911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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