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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바꿔서문자로욕하는데, 경찰에신고말고는 누가햇는지알수없나요
조회수 58 | 2009.12.24 | 문서번호: 109342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4
문자메시지내용이장난,협박,희롱성인경우에만가능하구요.문자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신분증이랑문자메시지가보관된휴대폰을가지고해당대리점에방문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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