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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신고할때는 받는이에 119라고만 쓰면 되나요4
조회수 25 | 2009.12.23 | 문서번호: 10912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3
예 고객님 수신번호에 11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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