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4살에 용돈안받고 돈벌수있는 방법좀알으켜주세요

조회수 219 | 2007.10.18 | 문서번호: 1091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8

13세이상 15세미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다만,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가능 14살은 아직 아르바이트를 할수가 없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