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이상 15세미만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다만,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가능 14살은 아직 아르바이트를 할수가 없네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