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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기계에내유심을껴서핸드폰을쓰는데수리좀하려는데일년지낫고제예전껀일년안지낫는데

조회수 38 | 2009.12.22 | 문서번호: 10900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2

1년이 지났거나 안지났거나 소비자 과실이면 수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1년 무상수리는 소비자과실이 아닌 기기자체의 이상일때만 가능합니다. 이용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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