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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했다가 일주일만에 취소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6 | 2009.12.20 | 문서번호: 108783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0
전세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문제인데, 세입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시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은 하자 발견시 중개업자가 책임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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