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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니까 등기는 수신자이외의 부모등 어떠한사람도 받을수없냐고물어보잖아

조회수 30 | 2009.12.19 | 문서번호: 108659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9

본인만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받을 경우엔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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