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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두발자유라는건가요??^^

조회수 27 | 2009.12.18 | 문서번호: 10861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말씀드렸듯경기도교육청에서학생인권조례초안을공개한것뿐이며,강제로이행되는사항도아니기때문에현상황만보고모두두발자유가된다고말씀드릴순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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