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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68조1항
조회수 181 | 2009.12.18 | 문서번호: 1085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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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12.18
심판청구의취하로인하여심판절차가종료되었음을선언하면서,동시에심판청구가취하될당시의헌법재판소의최종평결결과와그이유를밝힌사례 *판시사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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