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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요?

조회수 24 | 2009.12.17 | 문서번호: 10844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파업을 한다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돈 즉,월급은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지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신다면 더욱더 원활하게 처리가 될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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