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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 알려주세요
조회수 95 | 2009.12.17 | 문서번호: 10841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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