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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채무자만나지않고공증하는방법없나요?혼자하는공증서는방법없나요?
조회수 295 | 2009.12.16 | 문서번호: 10830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6
채무자와채권자사이에작성한차용증2장(인감도장날인)채무자가공증업무를위임한다는위임장1장(인감도장날인)을지참후채권자가공증사무소에서공증받으면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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