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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민증2010년1월1일부터쓸수잇어요?아님생일지나고?법바껴서 1일부터져?

조회수 22 | 2009.12.15 | 문서번호: 10828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청소년보호등에관한법률에보면만19세의기준을다소완화해서,19세가되는해의1월1일이되면19세로간주한다라는규정에서음주관련은1월1일부터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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