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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가게앞에불법주정차를 했는데 주인이차를 훼손시키면?

조회수 24 | 2009.12.15 | 문서번호: 108271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불법 주정차를 했건 안했건, 남의 차를 훼손하는것은 범법 행위입니다.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불법주정차는경찰에이야기해야지,훼손하면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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