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세입자가기한못채우고방뺄때,주인허락받아야하나요,통보만하는건가요,복비는당연세입?

조회수 286 | 2009.12.15 | 문서번호: 10819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일방의사유로계약기간전에이를해지하겠다함은임대인(주인)의동의가없으면불가능합니다.또한이때중개수수료등은당연임차인(세입자)의부담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