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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기한못채우고방뺄때,주인허락받아야하나요,통보만하는건가요,복비는당연세입?
조회수 286 | 2009.12.15 | 문서번호: 10819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일방의사유로계약기간전에이를해지하겠다함은임대인(주인)의동의가없으면불가능합니다.또한이때중개수수료등은당연임차인(세입자)의부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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