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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으로거래하다가사기를당했는데(돈사기)어떻게해야하나요?꼭좀알려주세요ㅜㅜ
조회수 29 | 2009.12.15 | 문서번호: 108191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중고거래일경우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시일내 연락이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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