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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기각 각하 의미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179 | 2009.12.13 | 문서번호: 107926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3
기각:원고의소에의한청구나상소인의상소에의한불복신청을이유가없다고하여배척하는판결 각하:행정기관이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등의수리를거절하는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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