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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회사가대출사실을직장에알려도상관없나요??

조회수 41 | 2007.10.16 | 문서번호: 1078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6

나의 부채 사실을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친척,친구,회사등에 알리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해당직원,회사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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