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비정규직보호법에의거하여차별시정을제기할수있는자는?또한임금의시효는얼마나되죠?
조회수 21 | 2007.10.16 | 문서번호: 10781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6
2007년7월1일부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당하는 비정규직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보상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비정규직보호법논란이뭐죠
[연관]
비정규직보호법이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전환하는건가요?????
[연관]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주요한2가지사항이뭔가요?
[연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어떤내용이 있나요?
[연관]
장애인차별금지법을위반했을때벌금?
[연관]
비정규직법이 뭔가요??
[연관]
비정규직법이 뭐가 바꼈나요?
인기 질문:
[인기]
이정현이옛날에사겻엇던남자가 다른남자한태갓다는데 누구죠?커밍아웃햇다는데;;
[인기]
색계에서무삭제20분이요.몇시간몇분쯤에나와요
[인기]
대구에서 20대 후반~30대 초반이 갈 만한 나이트클럽 추천해줄 수 있나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KBS 공채 22기 개그맨
[인기]
고통 없이 죽는 방법 다섯 가지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주영훈부부이혼했나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손에호두물든거지우려면 어떻게하면되나요?식초말고다른방법없나요?
[인기]
신부와 목사의 차이가 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