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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정규직보호법에의거하여차별시정을제기할수있는자는?또한임금의시효는얼마나되죠?

조회수 21 | 2007.10.16 | 문서번호: 10781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6

2007년7월1일부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당하는 비정규직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보상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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