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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주일나가고무단결근했는데돈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04 | 2009.12.09 | 문서번호: 10746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님이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경우이유불문하고기간에해당하는임금은반드시지급해야함.임금지급거절경우퇴사14일이후관할지방노동청에신고하여임금을받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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