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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과자도군대가나요

조회수 1286 | 2007.10.16 | 문서번호: 1072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6

6월이상 1년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나 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자중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자는 4급 보충역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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