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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민증언제사용가능??

조회수 30 | 2009.12.07 | 문서번호: 10712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7

"청소년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만 19세의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19세로 간주한다" 완전한어른은내년생일지나시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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