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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는대학다니면국가에서돈이나오는데대학을휴학할경우돈이안나오나요?답변빨?

조회수 75 | 2009.12.05 | 문서번호: 10690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5

휴학하게되면일정기간유예기간을주긴하지만그기간이끝나고나면수급권이상실합니다.보통근로능력이없는경우에나기타사유에의해유예기간은3개월가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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