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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범위좀
조회수 35 | 2009.12.03 | 문서번호: 1065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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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12.03
법률용어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현행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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