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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경매절차 어떻게밟는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184 | 2009.12.03 | 문서번호: 10653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3

부동산강제경매=집행권원(승소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어음공증)이있어야신청가능/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에근저당을설정하였을경우사유발생시그근저당권을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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