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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차 오토바이

조회수 103 | 2009.12.02 | 문서번호: 106485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2

1종보통:15인승까지승합차,12톤미만의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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