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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차 오토바이
조회수 103 | 2009.12.02 | 문서번호: 106485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2
1종보통:15인승까지승합차,12톤미만의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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