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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있는경우에는군복무를공익근무요원으로할수있나요
조회수 42 | 2009.12.01 | 문서번호: 10632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1
징병검사에서4급을받으셔야합니다.1~3급은현역입영대상자이고,4급은보충역으로공익근무대상자가됩니다.신체에결함이있거나,집안사정이안좋거나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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