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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다가 8일남기고 짤리면 여태까지일한값은못받나요?
조회수 53 | 2009.12.01 | 문서번호: 106316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1
일한 일수 만큼 받을수 있습니다. 받지 못할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하겠다고 말하고나서 회사주소지 관할노동사무로 신고하시면 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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