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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절도에관한건데요 오토바이몰래가져가서탄다음다시갖다놓아도법에걸리나요?
조회수 28 | 2009.11.29 | 문서번호: 10609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9
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도로 갖다 놓앗다 할지라도 형법상 엄연한 범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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