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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때문에 우울증생겼는데 그이유로 퇴학시킬수 있나요?
조회수 20 | 2009.11.28 | 문서번호: 10602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8>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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