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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으로세금공제받는게어떤형식으로되는건가요
조회수 34 | 2009.11.28 | 문서번호: 10596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8
근로소득자및근로소득자의직계존비속(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인경우에는총급여액의20%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사용금액의20%를연말정산시공제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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